작년 서울 단독주택 7.92% 상승…제주 서귀포 13.28%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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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단독주택 7.92% 상승…제주 서귀포 13.28% 폭등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1.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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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 제주 단독주택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도 8%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7.92% 상승했다.

2016년 4.53%, 2017년 5.53%에 이어 올해도 상승폭이 더 커졌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 등을 포함한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호를 선정해 산출하며 국토부는 오는 25일 관보에 게재한 예정이다.

전국 평균도 5.51%로 작년 변동률 4.7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국토부는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세종 등으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수요 증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수요 증가 등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2.49%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울(7.92%)·부산(7.68%)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제주·부산·대구·광주는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면 대전(2.74%)·충남(3.21%)·경북(3.29%)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5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93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13.28%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제주 제주시(12.08%), 부산 수영구(11.82%), 서울 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경남 거제시(0.64%), 울산 동구(0.77%), 경북 포항 북구(0.9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로는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19만5678호(88.9%),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9220호(8.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191호(1.5%), 9억원 초과는 1911호(0.9%)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6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5일부터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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