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화물차 단속 강화…이동식 단속 늘리고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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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화물차 단속 강화…이동식 단속 늘리고 과태료 상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7.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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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을 늘리고 현재 최고 300만원 수준인 과태료도 상향조정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반국도 상에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꾸어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 검문소를 200개소 이상 확충해 고정식 검문소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운행하는 맹점을 보완한다.

또 경찰과 함께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 간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해 단속망을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다.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단속을 하는 것처럼 과적도 카메라와 단속 장비를 조합해 고속 주행 화물차에 대해서도 무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고속도로 상 6개 지점에서 시험적으로 운영 중인 고속무인단속시스템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무인 단속 지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최고 300만원 수준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정도가 심한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할 방침이다.

현행 단속체계는 과적을 유발한 주체가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로 과적의 책임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화물 위탁 과정에서 과적의 책임소재가 명백히 드러나도록 점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운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적제한 기준을 초과해 화물을 싣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화물 무게 측정이 가능한 자중계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동식 중심 단속, 합동 집중단속 등은 우선 시행하고 다른 방안들은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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