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 첫 삼진아웃 퇴출…서울시, 자격취소·6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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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 첫 삼진아웃 퇴출…서울시, 자격취소·60만원 과태료 부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3.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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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0% 안팎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다. 100% 처분을 목표로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돼 퇴출된 첫 사례도 나왔다. 택시 삼진아웃제는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간 처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작년 12월로 환수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개월 간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는 법인 96건·개인 48건 등 총 144건이었다.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약 93%에 해당하는 88건은 처분이 완료됐으며 7건은 승객호출대기 중 등으로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정절차가 완료된 95건 중 1차 경고가 80건, 2차 자격정지가 7건, 3차 자격취소가 1건이다.

택시 승차거부 처분은 시 교통지도과 단속요원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된 단속건과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건으로, 서울시는 이중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을 처분하게 된다. 120다산콜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처분한다.

특히 삼진아웃 사례는 자치구가 처분권한을 가졌을 때 2건에 그쳤지만 시가 처분권을 환수한 이후 두 달 만에 첫 사례가 나왔다.

퇴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사업자로 자치구에서 두 번 적발되고 세 번째는 시에 적발돼 삼진아웃됐다. 시는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이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앞서 두 번은 승객의 목적지를 듣고 승차를 거부했고 세 번째는 승객의 행선지와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했다.

승객이 탑승 전 “시흥사거리요”라고 하자 택시운수종사자가 “안 간다”고 1차 승차거부를 했다. 이후 택시운수종사자가 먼저 승객에게 목적지를 물었지만 승객이 “후암동을 간다”고 하자 그냥 가버려 2차로 승차거부를 했다.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자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3차 승차를 거부해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됐다.

승차거부는 택시 민원 중 약 30%를 차지한다. 불친절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조합과 함께 승차거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허위로 빈차표시를 끄거나 예약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잠재적 승차거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처분권한을 환수해 서울시가 신속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일부 택시운수종사들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승차거부 택시 운수종사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교육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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