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70대 9억원 사기 피해…1인 최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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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70대 9억원 사기 피해…1인 최대 금액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3.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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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0대 고령자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9억원을 사기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1인 피해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12월 8억원이 1인 최대 피해금액이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발신번호가 ‘02-112’로 보이도록 피해자에게 전화해 금감원 팀장을 사칭하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이틀에 걸쳐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해 정기예금과 보험을 해지한 후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했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창구직원이 피해자에게 예금 해지와 자금사용 목적을 문의했지만 사기범이 피해자를 현혹해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해 대한노인회에 제공하는 등 이번 사례를 집중 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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