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상태바
12월 결산법인,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3.27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대비해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성능을 개선하고 전담 콜센터와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종전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는 5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5만개로 지난해보다 4만1000개 증가했다.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있지만 지난 3년간 약 98%의 신고가 전자신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행안부는 올해도 법인들이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개설하고 접속 지연 시 대기인원과 대기시간 등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해 시·군·구청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비상상황반을 운영해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다만 동일한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