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광주·김천 등 행복주택 1만4189호 입주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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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광주·김천 등 행복주택 1만4189호 입주자모집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3.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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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행복주택 1만4189호에 대한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는 공급 물량이 많아져 총 3만5000호를 모집한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돼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도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대학교·소득지 등 근거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가 신설돼 청약 가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돼 2018년 한 해 동안 총 3만5000여호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30일 공고한 지구는 총 1만4189호(35곳)로 신내3-4지구·천왕8지구 등 서울 16곳(2382호)과 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경기·인천 10곳(7353호), 아산·광주·김천 등 비수도권 9곳(4454호)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임대료 8만~15만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 보증금이 부담이 되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 <자료=국토교통부>

접수기간은 서울은 오는 4월12~16일이며 서울 외 지역은 4월16~20일 5일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서울지역 제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만4000여호 모집에 이어 연내 2만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며 “창업지원·산업단지형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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