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지원…하나은행 3.4% 저리장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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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지원…하나은행 3.4% 저리장기대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4.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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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KEB하나은행과 함께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SH공사는 사회·공동체주택 사업자 선정 등 사업관리를 맡고 업무협약사에게 협력을 요청할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료를 최저 연 0.1%를 적용해 총사업비의 90% 범위까지 보증해 주기로 했다.

또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은 대출금리를 최저 연 3.4%로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지원하며 서울시는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부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의 90%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해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해 준다. 서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사업자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다.

그동안 사회주택·공동체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열악한 재정상황, 낮은 신용도와 지원 부족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적기업·주거관련 협동조합·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 주체에 빌려주고 이들은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을 보장해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주는 주택이다.

공동체주택은 입주자는 각각 침실 등 전용 거주공간을 각각 소유하고 거실이나 취사공간이나 식당은 공동으로 사용하며 여러 가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주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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