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통행 중 교통사고로 매년 1000 사상…안전시설물 설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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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통행 중 교통사고로 매년 1000 사상…안전시설물 설치 강화해야”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8.04.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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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인도통행 중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로 한 해 평균 1000명 넘게 숨지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8일 발표한 보행자 인도통행 중 교통사고 위험성·예방대책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보행자가 인도를 통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총 4931건에 달했다. 93명이 사망하고 5343명이 부상당한 것.

한해 평균으로 986건의 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사망하고 1069명이 부상당했다.

▲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사고 비율·사망자 비율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사고의 26.7%, 사망자의 51.6%가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치사율(인사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3.6명으로 평균(1.9명)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사고 차종별로는 승용차에 의한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모두 승용차가 각각 48.9%, 57.0%를 기록했다. 이어 사고건수 기준 이륜차 15.7%, 화물차 12.6%였으며 사망자수 기준으로는 화물차 31.2%, 승합차 3.2%로 나타났다. 단 화물차 사고의 치사율은 4.7명으로 평균(1.9명)의 약 2.5배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1.1%)·경기(19.4%) 순으로 발생 비율이 높으며 사고다발 지역은 대부분 서울이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9.6%), 송파구(7.0%), 서초구(5.5%)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는 수원시(11.3%), 부천시(10.2%), 안산시(7.0%) 등이었다.

▲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일반적으로 주차장·주유소 등의 입구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턱을 낮춰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는데 차량 진출입로를 따라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미설치된 경우 건축후퇴공간 등에 주차하기 위해 인도로 진입했다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설명했다.

수도권 30개 장소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장소에만 볼라드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 장소는 볼라드를 한쪽에만 설치하거나 설치 지점이 부적절해 차량이 진출입로 주변 인도위로 진입이 가능했다.

또 차량이 인도로 진입해 건물 앞에 주차한 후 출차 시 대부분 후진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성 더욱 증가했다.

한편 인도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도침범 사고는 크게 인도돌진, 인도주행, 인도횡단(차량 출입시설)으로 구분됐으며 인도주행 중 사고의 경우 직진보다 후진 중 사고의 점유율이 더 높았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차량의 인도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항상 우선이며 인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 만큼 형사처벌 대상임을 운전자는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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