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없이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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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없이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환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4.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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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단순변심 혹은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전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했다.

이번 개선은 현 제도가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해 소비자 불편이 크고 규정을 알지 못해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돼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환급신청은 전국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78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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