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 봉안시설 사용기간 만료 봉안함 유족에 재사용료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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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봉안시설 사용기간 만료 봉안함 유족에 재사용료 고지서 발송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4.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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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 자연장(암석원). <서울시 제공>

오는 19일부터 서울시립 봉안(납골)시설에 대해 ‘재사용료’가 부과된다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9일 밝혔다.

서울시립 봉안시설의 허가기간은 최초 15년으로 이후 5년씩 세 번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대 30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재사용료란 허가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계속 사용을 원하는 신청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시립봉안시설 이용 유족은 신규사용료, 재사용료, 관리비를 납부하게 된다. 처음 봉안기간에 신규사용료와 매 5년마다 관리비를 납부하고 사용허가기간이 지나면 재사용료와 관리비를 다시 5년마다 내야 한다.

서울시립 장사시설에 대한 재사용료는 지난 2003년 4월19일자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규칙 시행일인 2003년 4월19일자에 신규로 사용 허가된 신청자의 허가기간(15년)이 오는 18일자로 만료되면서 오는 19일부터 재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별세 당시 관내(서울·고양·파주) 주민이라면 재사용료는 10만원이며 기타지역 주민일 경우에는 30만원이다. 다만 고인이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요금 감면혜택이 있다.

만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서울시립 봉안·분묘시설에 안치된 고인은 ‘자연장’으로 이전해 안치할 수 있다. 봉안이나 분묘시설은 허가기간이 경과하면 유족이 반환해 가야 하는데 자연장은 허가기간 40년 이후에도 별도의 반환 없는 친환경적이고 영구적인 장법이다.

자연장은 인간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개념의 장례방식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지내는 친자연적인 장법이다.

서울시나 고양시, 파주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사망해 화장한 자 또는 서울시립 봉안·분묘에 안치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40년에 50만원이다.

재사용료 부과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올해 관리비 납부시기가 도래한 시민에게는 재사용료와 함께 고지된다.

재사용 신청은 재사용료와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고 15일(수납확인 소요기간) 경과 후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www.memorial- zone.or.kr) 또는 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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