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8만5334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각종 국세 등 부과기준
상태바
성남시, 8만5334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각종 국세 등 부과기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4.12 0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는 오는 13일부터 5월2일까지 지역 내 8만533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 토지는 성남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땅이다.

땅값은 성남시 홈페이지나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을 내려면 땅값 조정 희망가격과 이유를 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등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내면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지가와 균형 유지 여부 등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성남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도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개별로 알려 준 뒤 오는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