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월 유아·어린이·효도용품 등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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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유아·어린이·효도용품 등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4.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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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기념일이 집중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6월1일까지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완구류·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기능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유해 수입 식품·의약품을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검사·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안전 침해물품의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화물반입과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발견 즉시 회수·폐기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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