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소득·소비 증대로 경제선순환 취지 맞게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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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소득·소비 증대로 경제선순환 취지 맞게 재설계해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8.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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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기업 행동 변화는 강력한 조세혜택·조세부담 균형”
▲ 6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014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개혁연대가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실효성이 의심되고 제2의 부자감세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선순환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 소액주주, 하도급업체 등 중산·서민층 중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세제 인센티브 구조가 재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액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말한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란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서 투자액, 임금증가액, 배당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 10%를 적용해 추가과세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 초과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 약 4000개 기업이다.

그러나 투자 포함 과세방식과 투자 불포함 과세방식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준율도 재계의 반발을 고려하면 당연히 낮은 기준율로 정해질 것으로 경제개혁연대는 예상했다.

또 당해 연도 기준미달액 및 기준초과액을 다음연도에 소급공제 및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해 실제 과세대상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비금융업 상장회사 중 당기순이익 상위 1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들은 과세대상이익이 없었다.

특히 투자 포함 과세방식에서 기준율을 가장 높은 80%로 정할 경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네이버는 과세대상이익이 존재하지만 가장 낮은 60%로 정할 경우 현대모비스와 네이버만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당기순이익 규모가 큰 회사들도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적용가능성이 낮은데, 이익이 적은 회사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란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25% 세율) 적용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됐다.

정부는 양도소득은 단일세율(20%)인데 비해 배당소득에는 종합과세로 누진세율(세율 38%, 이중과세 조정시 31%)을 적용하는 현행 세제 하에서 대주주들이 배당보다는 사내유보를 선호하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세율을 일치시켜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주주, 특히 지배주주는 지배권 유지를 위해 주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아 배당을 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세부담을 낮추면 배당을 많이 할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대주주의 의사결정에서 고려하는 세율은 31%(현행 종합소득 실효세율) vs. 20%(양도소득 법정세율)가 아니라 31% vs. 0%(부도나기 전에는 매각하지 않으니 실효세율은 사실상 0%)라는 것이다.

결국 대주주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놓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가정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주식양도소득과세(capital gain tax)가 이미 도입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장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과세가 없고 대주주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일치시켜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논거로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주식양도소득과세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구분하면 5만1458명이 3조1000억원의 이자소득을, 4만7828명이 7조5000억원의 배당소득을 얻는다.

배당소득자(4만7828명) 중 99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배당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자들로 배당수익률 약 1%를 고려할 경우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이다.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늘리는 효과보다는 배당부자들에 대한 감세효과가 더 클 것으로 경제개혁연대는 우려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세법 개정의 취지인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강력한 조세혜택(당근)과 강력한 조세부담(채찍)이 균형 있게 설계돼야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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