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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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4.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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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재산가 A씨는 금융·과세당국의 감시망 회피를 위해 소액을 수년간 수시로 미성년 자녀 B에게 분산 증여했다. 이에 따라 자녀 B씨는 소득 등 금융자산 취득 자력이 없음에도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일반근로자 연봉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치과 개원의 C씨는 송파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일부를 장인·장모로부터 현금 증여받았다. 취득자금의 또 다른 일부는 병원 수입금액을 누락해 마련했다.

이처럼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국세청이 24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탈루혐의자가 주요 조사대상이다.

먼저 151명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 미성년자지만 고액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해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77명은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에 거주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차명주식 이용, 주식 고저가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40개 법인도 포함됐다.

다만 자녀출자법인 끼워넣기와 과다한 이익분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등은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D사의 사주 H씨는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하여 E법인을 설립하고 D사가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단계에 E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얻도록 했지만 사업기회 제공에 따라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

F그룹의 사주 G씨는 자녀가 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에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었지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 시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명계좌로 밝혀지는 경우 탈세 여부와 함께 금융소득 차등과세(90%의 세율적용) 및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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