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운전면허증에 표기되어 있는 적성검사(갱신)기간은 7~10년으로 길어 바쁜 일상생활에서 기간이 도래했음을 잊기 쉽다.
또한 기간 내에 적성검사(갱신)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성검사(갱신) 만료일 7개월 전부터 이메일과 SMS를 비롯해 우편 통지를 통한 적성검사(갱신)기간 안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수신동의를 하면 이메일 4회와 문자메시지(SMS) 2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알림서비스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빠른면허서비스’ 홈페이지 (http://dls.koroad.or.kr)에 접속해 ‘적성검사 안내 이메일 신청’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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