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주민등록번호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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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주민등록번호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안전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8.1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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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홈페이지의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창

관세청은 11일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지난 6월 하루평균 279건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은 7월 들어 28일까지 419건으로 상승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는 하루 평균 3584건으로 급증했다.

그동안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에서는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2분 이내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팩스 등을 이용하여 세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 받으면 해외직구 이용 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며 “수입신고 시 신고내역이 핸드폰 문자로 통보돼 통관고유부호 도용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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