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더나은 보금자리론’ 출시…제2금융권 주담대 월 상환 부담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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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더나은 보금자리론’ 출시…제2금융권 주담대 월 상환 부담금 완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5.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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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1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10%포인트 완화(LTV 80%·DTI 70%)하고 채무자의 월상환액 증가부담을 고려해 만기일시상환 비율도 50%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제2금융권에서 변동금리(5%),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 6월 현재 아낌e-보금자리론 30년 만기 금리 3.65%가 적용된다.

▲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이때 전액분할상환,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전환할 경우 월 납입액은 8만2000원 증가하지만 대출기간 동안 원금이 상환돼 만기시 상환부담이 없으며 총 이자납입액도 1억7057만원 줄어든다.

부분분할상황(만기일시상환 30%),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전환하면 매월 납부하는 이자가 약 21만원 감소하면서 이자절감분 만큼 원금도 동시에 갚아나가는 구조로 바뀐다. 이때 매월 납입금액 중 원금은 최초 20만3000원에서 만기시 63만3000원 수준이다.

소득세법 제52조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자나 전자약정 등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해 전환 신청하고 은행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금자리론 약정 등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나 은행권 안심전환 대출 방식과 달리 대출취급기관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어렵다. 다만 차주별로 잔여만기 등 대출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비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113조원 중 보금자리론 요건에 따른 전환 가능 대상수요는 이 중 10% 수준에 불과하고 차주의 다양한 개인 상황을 고려할 때 비은행권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킬 만큼의 대량 전환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만일을 대비해 5000억원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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