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한방 연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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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한방 연계 서비스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5.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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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해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비자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과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이 꼽힌다.

소비자들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되며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포인트)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계약서 위·변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설명을 막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돼 전산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전문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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