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별공시지가 평균 6.28% 올라…서귀포시 18.71% ‘최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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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공시지가 평균 6.28% 올라…서귀포시 18.71% ‘최고 상승’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5.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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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0개 시·군·구 지역의 땅값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평균 6%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제주시는 17.5%가올라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 대비 6.28% 상승하며 지난해 5.34%보다 0.94%포인트 올라 상승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5%대의 가파란 상승세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와 제주·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진행 등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3309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작년 3268만 필지와 비교하면 약 41만 필지(1.3%)가 증가했다.

주요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5.37%, 광역시(인천 제외)는 8.9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는 7.2%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서울은 정비사업(마포아현1-4구역·용산한남3재정비촉진지구)과 공공주택 지구(서초우면동·신원동) 사업시행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광역시와 시·군 지역에서는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과 토지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률이 가팔랐다.

▲ <자료=국토교통부>

시·도별로는 제주, 부산, 세종, 대구, 울산(8.54%), 광주(8.15%)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99%), 대전(4.17%), 충남(4.33%), 인천(4.57%), 전북(5.52%)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과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과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높게 상승했다.

반면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군·구별로는 하락한 지역이 없고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31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19곳이었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8.71%)였으며 제주시(16.7%),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순이었다.

반면 최소 상승 지역은 강원 태백시(0.54%)였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91%), 전북 군산시(1.14%), 경기 용인시 수지구(1.53%), 경기 파주시(1.58%)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 분포는 ㎡당 1만원 이하는 1069만 필지(32.3%),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가 1443만 필지(43.6%), 10만원 초과는 797만 필지(24.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증감은 1만원 이하 필지는 작년보다 1.7%포인트 감소했고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필지는 1.1%포인트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7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의혹’ 관련 공시 절차상 드러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시 산출 과정에서 조사자 주관에 의존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원에서 자체 내부 검토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국토교통부 심사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특이사항이 있는 부동산은 국토부의 심층 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가격형성요인이 복잡해 조사·평가가 어려운 특수부동산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조사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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