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남시 신규분양단지에서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하남시에서 분양되고 있는 포웰시티(2603세대)와 미사역 파라곤(925세대) 등은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포웰시티에 대해 위장전입 등을 집중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매수 후 매도자를 포함한 전매자와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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