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과천 5개 단지서 청약불법행위 의심사례 6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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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과천 5개 단지서 청약불법행위 의심사례 68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6.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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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A씨 자매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거주하다 모집공고일 2일전 같은 자치구에서 세대분리해 각각 주택을 공급신청해 당첨됐다.

B씨는 본인만 2014년부터 거주 신고해 주택공급 신청·당첨돼 공급받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인접시(약 10Km)에 거주하고 있어 B씨는 거주신고한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C씨는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만 2014년 6월부터 해외거주중이라고 전화 진술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거주하는 것으로 공급 신청해 당첨됐다.

이처럼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 가운데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를 점검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적발된 일반공급 당첨자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는 유형별로 본인·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와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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