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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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8.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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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해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실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됐던 이웃간 살인, 방화 등 사고사례의 대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했던 소규모 주택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3일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지만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는 올해 11월29일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시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했다.

먼저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해야 한다.

또 30세대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됐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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