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해외연수 서비스업체 무더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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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해외연수 서비스업체 무더기 과태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8.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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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48곳과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 2곳이 홈페이지에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아 총 69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산후조리원과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중요정보 고시는 표시·광고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자가 표시·광고 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업종과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종은 각각 2001년 4월1일과 2009년 5월1일부터 중요정보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산후조리원은 표시·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도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과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요정보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자가 다수 존재한다”면서 “위반 시 과태료 감경이 어려우므로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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