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제한속도 시속 50km로 하향…3개월 후부터 과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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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제한속도 시속 50km로 하향…3개월 후부터 과속단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6.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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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서울의 심장부 종로의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종로는 대표적인 보행인구 밀집지역으로 지난해 12월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이어 보행공간과 자전거 도로가 확대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지난 26일 완료했다.

▲ <자료=서울시>

또한 시인성 향상과 제한속도 하향 홍보를 위해 교통안전표지 41개를 설치했으며, 그 중 28개는 발광형LED를 적용했다. 도로의 바닥면에도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노면표시를 35개소 설치했다.

서울경찰청은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현재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기준으로 과속단속이 시행되고 이후에는 과속단속 기준이 시속 50km로 변경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도심 제한속도 하향 시범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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