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 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아동유아용품·화장품 비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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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아동유아용품·화장품 비율 높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7.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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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소비자원>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됐지만 국내에서는 구입 가능한 제품이 확인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유럽·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 95개에 대해 판매중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과 환급·무상수리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등의 조치로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해외리콜정보는 여러 국가의 리콜기관(17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되는데 올해 상반기 국내 시정조치된 제품의 41.1%는 유럽연합의 신속경보시스템(RAPEX System)으로부터 수집됐다.

상대적으로 많이 리콜된 품목 중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로 리콜된 사례가 57.7%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검출 등 유해물질로 인해 리콜된 사례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음·식료품 품목은 세균 감염 우려, 알러지 위험, 이물 혼합, 부상 위험 등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어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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