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2가구 ‘6억원 초과’…종부세 첫 도입 2005년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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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2가구 ‘6억원 초과’…종부세 첫 도입 2005년의 5배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7.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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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종부세가 첫 도입된 2005년과 비교하면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 물량이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과천·성남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과세지역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종부세가 첫 도입된 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로 당시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는 전체 118만7792가구 중 6만6841가구(5.63%) 수준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고가아파트가 매우 희소했다.

반면 6월 현재는 서울 전체 159만9732가구 중 32만460가구(20.3%)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로 확인된다. 2005년 대비 물량이 5배 가량 늘어났으며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2가구에 해당된다.

일부지역에 국한됐던 고가아파트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2005년에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지역만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지만 현재는 서울 13개구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호당 평균가격이 7억7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현재는 경기도 과천(10억6000만원)과 성남(6억9000만원)도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90%까지 인상, 과표 6억원초과 세울은 0.1~0.5%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자는 0.3%포인트 추과 과세 등이다.

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7만4000명의 세금부담이 1521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55만원 가량 세금이 증가하는 수준으로 시장의 우려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3주택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과거보다 최고 74.8%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보유주택의 가격이나 주택 수에 따라 개인별 과세 편차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고가주택 보유자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이 높아질 경우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2주택 이하의 고가주택 소유자도 장기보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과거 대비 고가아파트 물량이 5배가량 늘어났고 지역 범위까지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 효과는 ‘똘똘한 한 채’로 시장 트렌트가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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