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오징어 땅콩볼’에서 기준을 초과한 아플라톡신이 검출돼 회수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오산 소재 우농이 제조·판매한 과자 ‘오징어 땅콩볼’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B1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과다 복용하면 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오징어 땅콩볼’에서는 총 아플라톡신(기준 15.0㎍/㎏ 이하)과 아플라톡신B1(기준 10.0㎍/㎏ 이하)이 기준을 초과한 각각 363.8㎍/㎏, 118.2㎍/㎏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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