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 사고 ‘크기’에서 ‘건수’로 변경…보험료 폭탄 우려
상태바
자동차보험료 할증, 사고 ‘크기’에서 ‘건수’로 변경…보험료 폭탄 우려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8.20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사고 크기’에서 ‘사고 건수’로 변경되고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환경변화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2018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1989년 도입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빈발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이 강했지만 25년이 경과한 현재 물적사고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자동차 사고 상황이 크게 변화해 유지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소액 사고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할증으로 보험료 폭탄을 우려하는 등 반발도 거세다. 보험의 본질은 사고예방이 아니라 보상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변경된 할인·할증 기준은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변경하되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 할증이 적용된다. 1회 사고 중에서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현행 제도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4점이 부과되고 1점당 1등급이 할증된다.

또 하나의 사고로 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복합사고의 경우 현재는 할증 점수를 합산해서 최대 6등급 할증이 적용됐지만 개선 기준에서는 1건으로 평가해 2~3등급 할증이 적용된다.

즉 인명사고 등 대형사고의 경우 현재는 최대 6등급이 올랐지만 개선 기준에서는 2~3등급으로 할증수준이 축소되는 것이다.

연간 할증 한도도 신설돼 사고가 많은 경우에도 각 사고건수당 점수를 합산해서 제한 없이 할증이 적용됐던 현행과 달리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된다.

금감원은 제도변경에 따라 사고자의 할증보험료가 증가되는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평균 2.6% 인하(약 2300억원)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자 전체의 할증보험료 규모는 증가하지만 개별 사고자의 경우 사망사고·복합사고는 현재보다 유리하고 다수의 사고와 일부 물적사고는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연맹은 60%가 넘는 소액 사고 운전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할증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고건수 할증제도는 사고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건당 3등급(연간 최대 9등급 할증) 할증하는 방안으로 사고 한 건 발생 시 보험료를 21% 인상(1등급당 6.8% 상승)시키고 단독사고의 경우 인적사고는 3등급, 물적사고의 경우 50만원 이상은 3등급(최초 1회는 2등급, 50만원 이하는 1등급) 할증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자동차보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다하게 할증시켜 결국 소비자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고 할증보험료 부담만 늘어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특히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