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건수제 전환…할증료 3~7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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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건수제 전환…할증료 3~7배 ‘폭탄’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8.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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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적용될 자동차보험료 건수제 할증안이 경미한 사고에도 할증보험료가 3~7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연 2회 사고 시(사고당 1점 사고 기준) 2년간 보험료의 21%를 더 내게 되지만 변경된 사고건수 기준 할증제도는 5년간 114%의 보험료가 할증돼 5.4배의 부담으로 크게 증가한다.

특히 2차년도에도 2회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6년간 보험료의 88%를 더 내게 되지만 변경제도에서는 11년간 510%의 보험료를 할증해 5.8배를 부담하게 된다.

▲ <자료:금융소비자연맹>
보험료가 비싼 초보운전자들이나 경미한 사고가 잦은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수리를 하지 못하거나 자비 처리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현행 제도보다 사고자의 할증보험료가 3~7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생계형 서민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제도 변경으로 도입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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