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5일부터 다주택자도 적격대출 이용 제한
상태바
주택금융공사, 5일부터 다주택자도 적격대출 이용 제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10.04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부터 다주택자들도 적격대출 이용에 제한 요건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적격대출은 만기 10년 이상·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대출한도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한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