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담보대출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택 매입해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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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담보대출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택 매입해 재임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10.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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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집을 매입한 후 재임대해 빚을 갚으면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의 근거·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주택소유자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한다.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31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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