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지난 6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휴대품 기본면세한도 상향조정을 비롯해 휴대품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한 세액의 30% 경감(15만원 한도),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인상(30%→ 40%)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자진신고자 세액경감과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관세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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