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역 변경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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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역 변경기준 완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2.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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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상향 기준은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도로, 현재 용도지역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가운데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이 완화된다.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총 3개 요건 중에 1개 이상(당초 2개 이상)만 충족하면 되고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도 신설된다.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골자로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종로구 소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현금 기부채납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국·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호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만2000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호),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호)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등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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