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납세자 5명중 1명만 세무조사…‘특별관리규정’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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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납세자 5명중 1명만 세무조사…‘특별관리규정’ 무용지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9.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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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 5명중 1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국세청 공무원에게 직무와 간련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이유로 지정된 특별관리대상자는 모두 275명이었다.

이중 94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자로 조사국에 통보됐고 실제 세무조사는 54명에 그쳐 금품제공납세자 5명중 1명만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금은 모두 276억원이었다.

▲ <자료:박원석 의원실>
국세청의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다만 금품제공사실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사실을 먼저 진술한 경우 등에서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방청별로는 금품제공납세자 275명 중 서울청이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74명, 중부청 73명 순인 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 금품제공납세자는 중부청 20명, 부산청 17명, 서울청 14명 순이었다.

광주청은 8명을 적발했음에도 세무조사자는 단 1명도 하지 않았고, 대전청도 10명 적발에 1명을 세무조사했을 뿐이다.

박원석 의원은 “금품제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금품제공에도 세무조사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금품제공납세자를 특별관리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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