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가 비급여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동안 급여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던 의약품 부작용 진료비를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후 지난해까지 4년간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했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원으로 전체(47억4000만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진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등이었으며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 36억4000만원(76.8%), 장애일시보상금 5억9000만원(12.4%), 장례비 3억1000만원(6.5%), 진료비 2억원(4.2%)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피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진료비에 대한 지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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