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동부익스프레스에 1억2900만원 과징금
상태바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동부익스프레스에 1억29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7.04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익스프레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받는다.

동부익스프레스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년 2월 동원그룹에 편입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디비메탈 공장 내 원재료와 생산품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거래하던 중 2016년 3월 위탁내용 중 운용장비 대수와 운용인원 수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변경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인 2016년 10월13일에야 변경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2017년 4월에도 운용장비 대수, 운용인원 수, 하도급대금을 다시 변경했지만 변경 계약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과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 장소,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는 계약금액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동부익스프레스에 앞으로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행위에 1억2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용역 업종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계약서면 발급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