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41곳 제빙기 얼음 세균수·고망간산칼퓸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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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41곳 제빙기 얼음 세균수·고망간산칼퓸 기준 초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7.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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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에서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해 41개 매장이 적발됐다.

또한 캠핑용 제품인 구이용 ‘철근석쇠’ 제품에서는 니켈이 기준(0.1㎎/L이하)을 초과(0.4㎎/L)해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야외활동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과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 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소시지·즉석밥 등 97건, 온라인 쇼핑몰 인기식품인 유산균·크릴오일·시서스가루(허브류) 42건 등이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했으며 철근석쇠 제품 1건은 니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했고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1200~1400cfu)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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