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냄새 펜션·남편 수술로 여행 취소해도 환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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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냄새 펜션·남편 수술로 여행 취소해도 환급 거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7.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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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모씨는 지난해 7월 숙박예약 대행업체에서 펜션을 예약하고 7만9000원을 결제한 후 8월 펜션에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심해 환기를 하고 에어컨으로 제습을 했지만 2시간이 경과돼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에어컨 상태를 확인해 보니 다량의 곰팡이가 발견돼 펜션 관리인에게 전화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음날 사업자에게 위생 불량으로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모씨는 남편과 여행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여행사와 8월 출발하는 북해도 여행을 269만8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여행 출발에 임박해 남편이 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해 소견서를 제출한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남편만 환급이 가능하고 이씨는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매년 7∼8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돼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이들 분야의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2016∼2018년)간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 7∼8월간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940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 9248건의 21.0% 차지한다.

특히 숙박 분야는 26.0%를 차지해 가장 피해 비중이 높았고 여행(19.8%), 항공(19.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의 경우 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였으며 여행은 질병으로 인한 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와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의 경우엔 항공기 운항 지연·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서비스 상품을 선택·결제할 때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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