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통신·제조사 상습사기죄 고발…휴대폰 가격 뻥튀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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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제조사 상습사기죄 고발…휴대폰 가격 뻥튀기 폭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10.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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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3사와 SKT·KT·LGU+ 등 통신3사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오후 이들 통신·제조사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판매해 거액의 폭리를 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습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에 통신3사와 제조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7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조3사와 통신3사가 담합해 3년 동안 총 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미리 반영해놓고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단말기 1개당 20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에 앞서 공정위에 여러 차례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혐의를 신고한 바 있다. 또 2012년 10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 약 100명과 함께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등이 공정위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불복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피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가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를 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삼성전자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LG전자와 KT 등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국감에서는 우리나라 휴대폰 가격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원가 및 적정가, 보조금의 구성 비율, 통신비 원가를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 계속해 극소수 재벌·대기업이 장악한 통신시장에서 끊임없는 기만과 사기를 당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기죄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상과 같이 수사를 하고 엄벌에 처해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를 철저히 근절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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