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 호화생활자 175명 ‘가택수색·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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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 호화생활자 175명 ‘가택수색·동산 압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10.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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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하면서 수도권의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175명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해 동산을 압류한다.

서울시는 10월 초부터 올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그중 핵심 체납징수활동으로 10월 말까지 이 같이 가택수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귀금속·골프채 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로 그동안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 목적이었다면 이번 가택수색은 조사는 물론 실질적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류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시는 10~11월 중으로 해외 출·입국이 잦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하고 12월 중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175명은 시에서 직접 방문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 중인 체납자 총 5579명(체납액 총 1515억원)의 거주지 등을 전수조사해 이중 고가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나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38세금징수과에서 100명, 각 자치구 징수담당부서에서 한 구청 당 3명씩 75명을 가택수사하게 된다. 2인1조로 출동해 일일이 방문, 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얌체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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