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5.9%…“선진국 절반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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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5.9%…“선진국 절반에도 못 미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10.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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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업의 규모를 키우려면 해당산업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 서비스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생산과정의 중간재로 투입돼 기획 디자인 마케팅과 같은 경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서비스업이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사업서비스 분야’ 보고서를 통해 해당 산업 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6건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5.9%로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 평균 12%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를 토대로 사업서비스업 분야별 생산지수를 분석한 보고서는 사업서비스업 중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생산 증가율이 낮은 분야로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을 꼽았다.

이에 한경연은 타 분야와의 합작이나 동업을 허용하지 않는 ‘전문자격사 간 동업 불가 조항’이 법무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회계사나 변리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사와 합작·동업할 수 없다.

그러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변호사와 타 분야 자격사간의 동업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의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회계서비스 이외에도 법무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한경연은 “법무서비스업은 회계나 세무 등 유사 업종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과도한 진입 장벽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법무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가 일자리 증대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 관계자는 “법무서비스업에 전문자격사 간 동업이 허용되고 해외 수출이 활성화될 경우 2020년까지 신규 일자리 4만3035개가 만들어지고 2020년까지 5조20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조213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며 법무서비스 수출증가액도 3조415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경연은 사업서비스업의 불합리한 규제 사례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건설기술자 등급 구분 규정’을 들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중·고·특급)을 구분하는 역량지수를 산정할 때 경력 40%, 자격 40%, 학력 20%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기술자의 역량을 자격증 위주로 판정하다보니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가 미흡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건설기술자는 자격이나 경력이 학력보다 중요한 기술 분야”라면서 “학력을 기준으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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