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소득이 보장되는 심리적 안정효과가 생겨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0.96으로 공적연금(0.7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금융연구원은 12일 매년 실시하는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과 한계소비성향 등을 연구·분석한 ‘주택연금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을 포함한 전체소득이 은퇴 전 소득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노후소득의 적절성지표로 활용된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로 값이 커질수록 추가 소득 발생시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본다.
한계소비성향과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총자산에 대한 대상은 2016~2018년 주택연금에 가입한 3000가구이며 소득대체율은 같은 기간 중 주택연금 가입 이전 소득자료가 있는 1608가구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주택연금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의 한계소비성향은 0.96으로 공적연금 0.76보다 0.2 높았다. 이는 주택연금은 수령액의 96%가 실제 소비활동에 사용되고 공적연금은 24%가 저축 또는 투자 등에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백인걸 부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은 공적연금에 더해 가입 후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돼 예비적 저축에 대한 동기가 줄어들고 유동성이 낮은 주택을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해 미래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은퇴 후 일정한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연금과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산정한 결과에서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인 것에 비해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평균 70%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노후생활을 충분하게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경진 연구위원은 “40~50대의 높은 주택소유율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주거·소득·소비 안정성까지 보장되는 동시에 국민경제 전반의 소비진작 효과는 국민경제 전반의 소비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