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혜택이 강화되고 최소한의 방재시설도 없는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 우대금리가 자녀수에 따라 최대 0.7%포인트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된다.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대 20년(기존 10년)까지 늘어난다.
이로써 3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억6000만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억2000만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이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 미설치 고시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우대금리(0.1%포인트)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내년 9조4000억원 예산 반영과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국번없이 1566-90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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