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축소’ 작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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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축소’ 작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50.1%↓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2.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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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지난 한 해 동안 7만385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고 등록 임대주택은 14만5635호 증가했다고 국토교통부가 3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000명, 등록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호다.

신규 등록 사업자수는 전년 14만8만명보다 50.1%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만5981명으로 전년 11만4046명보다 50.9% 줄었고 서울은 2만5132명으로 전년 6만407명보다 58.4%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가 1만7874명으로 전년 3만3911명보다 47.3% 줄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도 전년 38만2000호보다 61.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가 10만2274호로 전년 26만7623호보다 61.8% 감소했고 서울은 4만8048호로 전년 14만2118호보다 66.2% 줄었다.

지방은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가 4만3361호로 전년 11만4614호보다 62.2% 감소했다.

지난해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도 낮았다. 이는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로 추정된다.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구간에서 3만6297호가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5만5741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시세 9억원)이고 6억원 초과 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76.2% 차지)이 대다수로 최근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914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8020호 증가했다.

신규등록 증가 요인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세율 인상 등 종부세액 증가에 따라 세액고지를 받은 기존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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