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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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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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공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청년 입주자격이 완화된다. 부모님 거주지와 같은 지역내의 주택도 우선순위 신청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바로 계약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전세임대 물색 지원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올해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만7968호로 2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가 도입돼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1차 입주자 모집은 청년 유형이 총 1369호 공급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이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 다가구주택 등 Ⅰ유형 2764호, 아파트·오피스텔 Ⅱ유형 2578호가 공급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 일도이동·서흥동 등에도 처음으로 신혼부부 유형 Ⅱ 총 31호가 공급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유형 총 9000호, 신혼부부 유형 총 1만2000호가 공급된다.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 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한층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오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 청년은 오는 7일 오후 6시부터 국토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korealand)을 통해 임대주택의 내부 구조·입주 조건 등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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