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주일간 보건용 마스크 73만장 적발…수량축소·위장신고 수법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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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주일간 보건용 마스크 73만장 적발…수량축소·위장신고 수법 동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2.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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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시작한 집중단속 결과 일주일 동안 72건 73만장을 차단하는 실적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62건(10만장)은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이 취소됐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63만장·시중가격 10억원)은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불법수출하려던 10건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이며 중국인 6명, 한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중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에는 세관에 수출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수량 밀수출(수량 축소신고), 세관에 수출신고도 하지 않고 밀수출(무신고), 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이용해 자신이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 위장해 밀수출(위장 신고), 식약처의 KF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허위 신고)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장이라고 신고해 축소 신고한 38만장이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한 한국인 B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4405장이었지만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중국인 C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인천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출하려다 적발됐으며 중국인 D씨도 마스크 1만장을 원래 포장박스에서 꺼내 다른 일반 박스로 재포장(속칭 박스갈이)해 밀수출하려다 서울세관 조사요원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중국인 E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등지의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1050장을 밀수출하기 위해 마치 인천세관에 수출신고한 것처럼 중국인 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제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F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스크 15만장에 KF94 표시를 하고 인천세관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하는 블로그·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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