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시 최대 5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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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시 최대 550만원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2.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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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서울시는 2019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시 단속지역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신차 구매를 추가 지원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서울시 전체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과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차주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차 구매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대한LPG협회, 신한은행이 심사 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혜택이다.

서울시는 5등급 차주가 폐차 후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대한LPG협회는 5등급 차주가 폐차후 LPG차량 구입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자사 오토론 등 신차 할부 금융상품 이용 차주에 대해 대출 이율을 0.5% 인하할 예정이다.

참여기관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지원도 가능해 5등급 폐차 후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은 LPG자동차를 신차할부 금융상품을 이용해 구매한 경우 최대 250만원의 지원금과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를 제출하고 5등급 차량 폐차와 신차 구매완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청구서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기관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거주자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대비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장치미개발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강화된 운행제한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5등급 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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