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한옥기술자 양성·사업장 모집…1인당 연 24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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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한옥기술자 양성·사업장 모집…1인당 연 2400만원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2.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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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옥 건축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옥업체를 매칭 해주는 ‘청년 한옥기술자 양성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한옥을 짓고 관리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도 기술을 배울 곳이 없었던 청년들에겐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옥기술자 인력난도 동시에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첫 해인 올해 10명의 청년을 선발한다. 청년들은 9개월(4~12월) 동안 일하면서 목수·와공 등 한옥기술업무, 한옥자재 구매·관리 업무, 온돌마루·지붕공사 등 시공업무 등을 배워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기업과 청년을 매칭해 주고 참여업체에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연말까지 청년 1인당 총 2400만원이 투입되며 국비(40%)와 시비(50%)로 9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한옥 지원이 보존을 위한 수리 등 물리적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 한옥 보존의 주체가 될 인재 양성을 새롭게 시작해 한옥 건축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참여할 청년은 오는 3월2~13일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hyen1234@seoul.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옥 분야에 관심 있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39세 미만의 미취업(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옥 관련 업체는 오는 27일 18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에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목재가공, 시공, 유통, 한옥기술학교 등 한옥 관련 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청년한옥기술자 양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자원활용계획서, 사업장 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다.

다만 자본잠식상태에서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배제 대상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최종 선정된 사업장은 청년 근로지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청년의 고용유지 및 인건비 10% 부담, 표준근로계약서 기초로 근로계약 체결, 청년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시는 올해 사업을 모니터링해 참여 사업체와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을 경우 내년 참여 청년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www.seoul.go.kr) 등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 신청서는 서울 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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