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운전면허갱신 등 7종 ‘큰글자 서식’ 시범 도입
상태바
전입신고·운전면허갱신 등 7종 ‘큰글자 서식’ 시범 도입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3.09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너무 작은 글씨와 좁은 칸 때문에 읽기 어렵거나 작성이 힘들었던 민원신청서 서식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글자와 작성칸 크기를 확 키우고 한 눈에 읽기 쉽도록 디자인을 개선한 ‘큰글자 서식’을 9일부터 10개 민원창구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범 도입 대상 서식은 전입신고(①세대모두이동·②합가·③재외국민용), ④인감신고, ⑤운전면허갱신·재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⑥1종대형·특수·소형, ⑦1종보통·2종) 등 모두 7종이다.

행안부는 ‘종이 없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점점 민원신청서가 사라지고는 있지만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노인 등의 경우 현장 방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다고 서식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전체민원 9억5500만여건 가운데 현장방문을 통해 처리된 건수는 2억4600여만건으로 25.8%를 차지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큰 글자 서식은 본문 기본 글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그 외 글자 역시 2~3포인트 내외로 확대하고 가독성이 높은 글자체인 맑은 고딕을 적용해 이용자가 읽기 편하도록 개선한 서식이다.

또한 글자를 적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작성란 칸 높이를 키우고 주소란처럼 작성할 내용이 많은 항목은 한 줄에 3개 이상 배치하지 않도록 해 충분한 작성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돼 있다.

작성자가 직접 써야 하는 서식 본문은 한 쪽에 모으고 유의사항·제출서류 등 부수 항목은 다음 쪽으로 분리하는 등 항목 배치와 서식 구성도 변경해 한층 손쉬운 서식 작성이 가능하다.

큰 글자 서식은 9일부터 각 주민센터와 운전면허시험장 등 10개 민원창구에서 한 달간 비치·활용된다.

행안부는 이용자 선호도, 큰 글자서식 활용 비율 등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해 향후 큰 글자 서식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