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7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습득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우편으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보내져 주민센터에서 분실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통상 10일까지 소요돼 그 사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도 많았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습득 주민등록증을 인계받으면 즉시 시스템에 등록해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는 152만9007건으로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사례가 줄고 재발급 수수료 5000원 지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분실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헤드라인뉴스(Headlin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